분양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어렵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전 취득분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