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사업 운영을 책임지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이나 사용관계 종료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장 3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였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별도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