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회계처리 방법

    2026. 2. 1.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근로자가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

    1. 비용 및 부채 인식 시점: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는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근로 제공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계정과목: 일반적으로 '미지급비용' 또는 '연차충당부채', '미지급연차수당'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3. 측정: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 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되어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4. 적용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2012년 11월 28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상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 시기는 법인이 사규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회계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설정하는 연차유급휴가 비용은 퇴직급여충당부채 한도 계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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