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으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
세대원으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해당 연도에 상환한 원리금 또는 이자액을 증명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 등 공제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관련 서류: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월세 지급 증명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필요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주택자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 및 차입금이어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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