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5일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2026. 2. 1.

    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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