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원 간호조무사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
일반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체(고용주)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의원에 고용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의원 사업체 자체가 세액 감면을 받게 되면, 이는 사업체의 경영 안정으로 이어져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재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가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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