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학원비에 대한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1.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학원비:

    1. 대상 아동: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취학 예정 연도의 1월, 2월 포함)
    2. 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3. 교육 과정: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문화센터, 방문학습지 등은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원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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