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녀자공제는 배우자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
네,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만 588원 이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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