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2026. 2. 1.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2.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다른 친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액을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하며,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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