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5일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2026. 2.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 시 부여되는 1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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