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 업종에 일반 의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

    일반 의원의 간호조무사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의료업(병원, 의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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