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4억원 초과인 주택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
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차하는 주택이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 시 제외)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것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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