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

    법인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해당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전가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이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 과세 대상: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관리비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은 임차인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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