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 삭감을 통보했을 때,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1.

    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 삭감을 통보했을 때,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임금 삭감 통보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묵시적 동의는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청약(임금 삭감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동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외에, 근로자가 임금 삭감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삭감된 임금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수개월간 삭감된 임금을 수령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묵시적 동의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는 하되 퇴사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와 같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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