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

    국가유공자로서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추가공제: 국가유공자 본인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유공자의 자녀가 유공자를 공제받을 때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주택대부금 이자상환액 공제: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 대부금(예: 나라사랑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해당합니다.

    3. 주택임차대부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월세 대출(주택임차대부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연 최대 400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국가유공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별 세부 요건과 필요 서류는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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