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매도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