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급자가 연금 일부 지급 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연금정지액조정신청서(제231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정지액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봉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으며,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로는 퇴직 관련 증명서, 개·폐업일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출근은 3/31일까지만 해도 된다는 대표님의 말과 4/11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조건 하에 3/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공방겸 소품샵을 운영할 때 이미 도소매업종코드를 넣었는데, 추가로 넣어야 할 업종코드가 있을까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