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인출 가능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만 55세입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령별로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비과세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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