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인출 가능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만 55세입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령별로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비과세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계좌의 중도 인출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