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연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발생 조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발생 일수: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첫해 동안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2일에 1일씩 발생하여 12월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사용 기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소멸 및 수당: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예: 육아휴직, 산재 요양 기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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