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1명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거주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만 가능)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 지출한 교육비와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비 포함)는 공제 대상입니다.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 지급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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