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일요일이 휴일인데 회사가 평일로 판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

    2026. 2. 1.

    취업규칙에 명시된 일요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평일로 판단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일요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일요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요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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