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개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

    법인 2개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급여의 부당한 배분: 각 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이나 중요도와 관계없이 특정 법인에서만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실제 업무 수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비용 전가: 한 법인에서 발생한 비용(예: 대표이사의 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다른 법인이 대신 부담하거나, 실제 비용 발생 법인과 무관하게 특정 법인에서만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거래 없이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의 부당 처리: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를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특정 법인에서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의 행위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해당 행위를 부인하고 실질에 맞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급여 및 비용 처리는 각 법인의 기여도, 업무량,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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