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더라도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1.

    만 20세 이상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실제로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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