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 가맹점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예: 농산물,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사업자의 업종 및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반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70%, 2억 원 초과이면 매출액의 60%를 공제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도 과세 매출(커피, 베이커리 등)과 면세 매출(일부 원재료 등)이 함께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 전기료 등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통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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