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압류가 되고 2월 요금이 나왔는데, 납부 고지서에 압류가 표시돼서 나오나요?
2026. 2. 1.
압류 사실이 납부 고지서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어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압류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이 납부 고지서 자체에 명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압류가 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매각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로 인해 체납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 사실이 걱정되신다면, 해당 압류를 진행한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과 절차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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