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9시간 근무자를 채용하여 8시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1.

    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8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므로 8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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