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로 오는 세금, 보험 및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을 알고 싶어요.
2026. 2. 1.
주소지로 오는 세금, 보험 및 납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주소지로 고지되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보통 연 1~2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국세: 소득세(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고지 및 납부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고지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며,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과금:
-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각 공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고지서 없이 계좌에서 자동 납부됩니다.
- 통신비: 이동통신,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은 통신사에서 정기적으로 청구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방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국세 관련 고지 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대보험.or.kr)에서는 4대 보험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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