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 2. 1.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입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타소득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기타소득 사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소득:
- 계약 해지로 인해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받는 경우 (예: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수령)
-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상금 및 부상:
- 현상모집에 응모하여 받은 보상
-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단, 복권 당첨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무조건 분리과세)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소득:
-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예: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종교인 소득:
-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예: 사례비, 활동비 등)
기타:
-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사용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 (단,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타소득 중 일부(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는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금액이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성격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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