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불이익이 없나요?
2026. 2. 1.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주택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되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주택청약 시 무주택 인정: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불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수 산정: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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