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주택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되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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