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신고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있을 경우 창업감면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삼쩜삼에서는 기납부세액 초과 납부 세금이 뜨는데, 홈택스 국세환급금 신청 시에는 왜 뜨지 않는지 알려줘.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