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소득-4544, 2026.02.13.)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여 창업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