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거:
야간·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예외 허용: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