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재되는 매입비용에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정됩니다. 음식료, 숙박료, 창고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수선비, 각종 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등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는 매입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의 경우, 해당 지출의 성격과 증빙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