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비 보조금은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2026. 2. 1.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 출퇴근 편의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실제 지출을 증빙하지 않고 지급되는 고정적인 교통보조금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 및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 종업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교통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 이 경우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출퇴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또한, 사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급여와 별도로 지급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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