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2. 1.

    네,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된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 사용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병가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다만,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운영 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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