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고용 시 월급이 적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어도 세무서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매월 지급한 직원 월급과 사업 관련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
직원 1명을 고용하고 월급이 적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의무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무실제급액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월급 및 사업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직원 월급 처리:
- 원천징수 및 신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 1월 급여 지급 시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직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 처리:
- 증빙 확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 가급적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를 통해 증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렵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비용의 종류: 사업 관련 비용에는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비용 항목별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격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직원의 통신요금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이는 사업비가 아닌 직원의 인건비로 구분하여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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