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단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

    부양가족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며,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비과세 소득만 가지고 있거나,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인 부모님이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 중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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