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 간의 업무 분담 시 차별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 간의 업무 분담 시 차별 금지 기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차별적 처우의 정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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