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월 8회 토,일요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50만원~55만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자로 보아야 하는지 프리랜서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자인지 프리랜서 사업자인지는 단순히 지급되는 급여액이나 근무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적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독립성 및 위험 부담: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월 8회 토, 일요일 근무하며 50만원~5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급여액 자체만으로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실질적인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급여가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한다면 프리랜서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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