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자녀의 심리센터 교육비가 특수교육비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
네, 연말정산 시 장애인 자녀의 심리센터 교육비도 특수교육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의미합니다. 심리센터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교육비는 특수교육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요건:
- 교육기관 요건: 위에서 언급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여야 합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심리센터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잘 챙겨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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