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대를 현물과 현금으로 함께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
회사가 식대를 현물과 현금으로 함께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해당 식대가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 지급액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횟수나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포함되는 경우:
-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고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
- 현물급식으로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품(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식대 지급 조건에 '월 15일 이상 근무'와 같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단,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15일 미만 시 감액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인정 가능).
- 영업사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사 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와 같이 실비 변상적인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포함되는 경우:
따라서 귀사의 식대 지급 방식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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