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대를 현물과 현금으로 함께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해당 식대가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 지급액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횟수나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귀사의 식대 지급 방식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