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잔금지급일이 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실상 취득일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취득일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 간주되므로,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계약상 날짜보다 빠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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