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잔금지급일이 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실상 취득일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취득일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 간주되므로,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계약상 날짜보다 빠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5월에 할 수 있나요?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CRT 모니터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