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목 통증에도 불구하고 배토 작업을 강요하고,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무급 조퇴하라고 하여 무급 조퇴한 상황에서, 손목이 나으면 다시 배토 작업을 해야 한다는 회사 방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2. 1.
병원 소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손목 통증을 이유로 배토 작업을 강요하고,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무급 조퇴를 지시한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목 회복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강요하는 회사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해결 시도:
- 먼저 회사 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직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 소견서를 첨부하여 업무 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 측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 직장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임금 체불(무급 조퇴) 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직장 내 괴롭힘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권위는 조사 후 가해자에게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객관적인 조사 실시,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포함)
참고:
- 병원 소견서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급 조퇴 지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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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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