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공간대여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

    꽃집을 운영하시면서 공간 대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꽃집 사업자이므로, 업종 추가 신청을 통해 공간대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간 대여업을 위한 사업장을 별도로 임차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만약 꽃집 사업장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서류: 사업장의 업종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대여업은 업종 코드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임차부동산의 전대(업종코드 701300) 또는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25)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꽃집(면세사업자)을 운영하고 계셨다면, 공간대여업(과세사업자)을 추가함으로써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매입세액 관리도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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