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무 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2026. 2. 1.

    주 4일제 근무 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며, 기본적인 절차는 주 5일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차 계산 방식이나 운영 방안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 1차 촉구 (연차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2차 촉구 (연차 소멸 2개월 전): 1차 촉구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로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일제 도입 시에는 연차 계산 시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해야 하며, 시간 단위 연차 도입, 연차 관리 시스템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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