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인 복수소득자로서 개인 및 사업용 신용카드를 혼합하여 사용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불카드 사용액만 신고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고,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중 공제받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회사에 제출하는 간소화 자료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을 제외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만 반영하여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사업용 카드 내역까지 포함하여 공제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세 방안은 개인의 소득 구조 및 카드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