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자의 1월 건강보험 정산 시 퇴직금 정산 금액만 돌려주고 환급금 이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2026. 2. 1.

    퇴직자의 건강보험 정산 시, 퇴직 시점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 시점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재산정된 보험료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이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해당 연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한 정산일 뿐,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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