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료 관련 정보
2026. 2.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통보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와 유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법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통보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 연장 제시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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