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방식 변경 시 탈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2026. 2. 1.

    급여 지급 방식 변경 자체가 직접적으로 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 다른 형태로 지급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급여 지급 방식 변경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세법 및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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