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받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
법인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의무사항이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여 처분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상여로 처분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세무 처리: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수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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